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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스타링크 위성, 우주에서도 특허권이 통할까?

SpaceX Starlink train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기차처럼 줄지어 지나가는 빛의 행렬, ‘스타링크 위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페이스X(SpaceX)가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 첨단 기술을 스페이스X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데, 국경이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도 과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페이스 X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분석하고 우주 시대의 특허법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덮는 위성 그물망, 스페이스 X위성 배치 기술 (미국 특허 US 10,843,822 B1)

SpaceX-starlink-patent-US10843822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성 편대는 같은 궤도를 따라 일렬로 움직이는 기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이 틀을 깼습니다.

스페이스 X의 특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위성 군 배치의 핵심은 바로 스네이크 또는 스트링이라 불리는 독특한 위성 배치 방식입니다.

1. 문제의 본질: ‘서로 다른 길을 가려는 위성들’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라 적도 부분이 살짝 불룩한 타원체입니다. 이 미세한 중력 차이 때문에 위성의 궤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궤도 세차 운동). 문제는 이 틀어지는 속도가 위성의 ‘고도’와 ‘경사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 지구적 커버리지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경사각을 가진 위성 그룹들이 필요한데, 비용 효율을 위해 이들을 모두 비슷한 고도에 띄우면 각 그룹의 궤도가 제멋대로 어긋나버립니다. 촘촘하게 짜 놓은 그물망이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숭숭 뚫리는 셈이죠.

2. 낡은 해법: ‘억지로 속도를 맞추기’

기존의 ‘레거시’ 우주 산업의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경사각이 다른 위성들을 수백, 수천 km나 차이 나는 다른 고도에 띄워 궤도가 틀어지는 속도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성 설계가 복잡해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스케일업이 불가능한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혐오하는 방식이죠.

3. 스페이스X의 해법: ‘파도를 타는 위성들’

스페이스X는 문제의 판 자체를 뒤집었습니다. ‘궤도면의 움직임’을 맞추는 대신, 위성들이 지나가는 ‘지상의 흔적(Ground Track)’을 동기화하자는 아이디어였죠.

특허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각 위성은 모두 고유한 자신만의 궤도면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듯, 각 위성의 궤도면 위치(승교점 적경, RAAN)와 궤도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위상각) 사이의 관계, 즉 ‘엇갈림(Stagger)’을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그 결과, 수천 개의 개별 위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마치 파도가 해변에 일정한 무늬를 남기듯 지구 표면에 완벽하게 동기화된 커버리지 패턴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 처럼 이 기술은 우주 공간에서 실시되는 기술입니다.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의 법적 영토: 하늘의 특허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주에서도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국경 없는 우주 공간이라도, 스페이스 X는 자사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국제 조약과 국내 법이라는 두개의 요소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적 약속: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은 우주 활동의 기본 헌법과도 같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등록 국가의 관할권’ 원칙입니다. 즉, 특정 국가에 등록된 우주 물체(위성, 우주선 등)는 우주 공간 어디에 있든 그 등록 국가의 법률적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미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를 항해하더라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가 자사의 위성을 미국에 등록하는 순간, 그 위성들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움직이는 미국 영토’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 경쟁사가 스페이스X의 특허 기술을 그대로 복제한 위성을 만들어 미국에 등록하고 우주로 쏘아 올린다면,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특허를 침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국내법의 쐐기: ‘미국 특허법 105조’

USC-105-Inventions-in-outer-space

국제 조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명확한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1990년, 우주 공간의 상업적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즉 ‘우주에서는 특허 침해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잠재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허법 105조, ‘우주 공간에서의 발명(Inventions in outer space)’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05조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우주 물체’ 위에서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만들거나(make), 사용하거나(use), 판매하는(sell) 행위는, 물리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우주에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deem)합니다.

이는 곧 특허 침해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미국 특허법 271조가 우주 공간까지 확장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가 침해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진짜 전쟁터는 ‘지구’입니다: 지상에서의 특허권 행사 전략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경쟁사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위성을 등록하고, 제3국에서 발사하면 그만 아닌가?” 매우 영리한 질문입니다.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기업이 특허권 행사를 통한 현실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특허권의 진짜 힘은 종종 지상에서 발휘됩니다. 경쟁사의 사업 모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제조 단계의 압박: 만약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한 위성이나 그 핵심 부품을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허 침해 행위가 되어 생산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제 단계의 압박: 위성 군집은 지상 관제 센터의 통제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경쟁사가 위성을 운용하기 위한 관제 센터를 미국에 두고 있다면, 이는 특허 기술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 서비스 단계의 압박: 가장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다른 나라를 통해 위성을 띄워도,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경쟁사가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관련 수신 단말기를 미국에서 유통한다면, 이는 스페이스X 특허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며 판매 금지 등 사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독자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다른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교묘하게 알고리즘을 숨긴다면, 스페이스X가 그 침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수천 개 위성의 복잡한 제어 방식을 역공학으로 분석하여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이스X는 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 기술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허로 확보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기술 기업, 특히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선두주자들이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특허의 가치는 단순히 침해자를 공격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창(Spear)’의 역할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리고 어쩌면 더 자주, 특허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독점적 기술 사용을 위한 ‘방패(Shield)’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이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먼저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등록한 뒤, 거꾸로 스페이스X에게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더 이상 그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나의 핵심 기술을 내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자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2.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보이지 않는 성벽(Fortress Wall)’

특허의 존재만으로도 경쟁자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법률적 압박이 됩니다. 경쟁사는 스페이스X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기술을 우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가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벌어주는 ‘보이지 않는 기술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3. 기업 가치와 기술 리더십의 ‘증표(Symbol)’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주주, 파트너들에게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는 기업 가치 평가, 투자 유치, 기술 제휴 등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회사를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4. 미래를 위한 ‘협상 카드(Negotiating Chip)’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 특허는 미래에 다른 기업과의 기술 분쟁이나 협력 관계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성 배치 특허를 사용하게 해줄 테니, 당신들의 통신 반도체 특허를 쓰게 해달라”는 식의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 등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스X의 특허는 당장의 침해자를 응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방패), 경쟁자의 추격을 늦추며(성벽),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증표), 미래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협상 카드)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포석입니다.

진정한 특허 전략이란, 지금 당장의 분쟁을 이기는 것을 넘어, 미래의 경쟁 구도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고도의 지적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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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특허법률사무소 이호준 변리사
대표변리사 이 호 준

저자소개

이호준 변리사는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최상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및 비즈니스 모델(BM)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전략 수립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IP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현재 벤처캐피탈 빅뱅벤처스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보육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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